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(문단 편집) === 시험과목 변천 === * 1961~1971년: 1차에서 헌법총칙, 민법학, 정치, 영어, 2차에 행정학, 행정법, 경제학 필수에 국제법, 사회학, 교육학, 심리학, 조사방법론, 노동법, 사회정책론, 통계학 중 택1 * 1971~1981년: 1차에서 형법, 민법총칙, 행정법, 영어, 2차에서 헌법, 행정학, 경제학, 행정법, 재정학 필수에 사회학, 통계학, 상법, 형법, 국제법, 노동법, 정치학, 교육학, 심리학, 조사방법론, 사회정책, 회계학, 경영학, 경제정책 중 택2 * 1981~1987년: 1차에서 민법총칙, 재정학, 영어, 국사, 2차에서 헌법, 행정법, 행정학, 경제학, 국민윤리 필수, 2차에서 국제법, 상법[* 해상, 보험편 제외.], 노동법, 정치학 중 1과목 및 회계학, 통계학, 경영학, 조사방법론 중 1과목 선택 * 1988~1989년: 1차에서 헌법, 민법총칙, 영어, 국사, 정보체계론, 2차에서 행정법, 행정학, 경제학, 정치학, 국민윤리 필수, 민법[* 신분법 제외.], 조사방법론, 사회학 중 1과목 및 정책학, 지방행정[* 도시행정 포함], 국제법 중 1과목 선택 * 1990~1993년: 1차에서 헌법, 민법총칙, 영어, 한국사, 정보체계론, 2차에서 행정법, 행정학, 경제학, 정치학, 국민윤리 필수, 민법[* 신분법 제외.], 조사방법론, 사회학 중 1과목 및 정책학, 지방행정[* 도시행정 포함], 국제법 중 1과목 선택 * 1994~1995년: 1차에서 헌법, 민법총칙, 영어, 한국사, 정보체계론, 2차에서 행정법 행정학, 경제학, 정치학, 국민윤리 필수, 민법[* 신분법 제외], 조사방법론, 사회학 중 1과목 및 정책학, 지방행정[* 도시행정 포함], 국제법 중 1과목 선택 * 1996~2003년: 1차에서 헌법, 영어, 한국사, 행정법, 행정학, 2차에서 행정법, 행정학, 정치학, 경제학 필수, 민법[* 신분법 제외.], 정보체계론, 조사방법론[* 통계분석 제외] 중 1과목 및 정책학, 국제법, 도시 및 지방행정 중 1과목 선택 * 2004~2005년: 1차 시험을 헌법, 한국사, [[PSAT]] (언어논리영역, 자료해석영역)로, 영어는 공인영어시험[* 당시에는 해외 응시자에 대한 인정 기준이 없어 [[TOEFL]], [[TOEIC]], [[TEPS]], [[G-TELP]], [[FLEX]] 등 모든 영어시험이 어느 나라에서 치르건 간에 무조건 인정됐다.]으로 대체, 2차에서 행정법, 행정학, 정치학, 경제학 필수, 민법[* 친족상속법 제외.], 정보체계론, 조사방법론[* 통계분석 제외.], 정책학, 국제법, 지방행정론 중 1과목 선택 * 2006년: 1차 시험을 헌법, [[PSAT]] (언어논리영역, 자료해석영역, 상황판단영역)로, 영어는 공인영어시험[* 당시에는 해외 응시자에 대한 인정 기준이 없어 [[TOEFL]], [[TOEIC]], [[TEPS]], [[G-TELP]], [[FLEX]] 등 모든 영어시험이 어느 나라에서 치르건 간에 무조건 인정됐다.]으로 대체, 2차에서 행정법, 행정학, 정치학, 경제학 필수, 민법[* 친족상속법 제외.], 정보체계론, 조사방법론[* 통계분석 제외.], 정책학, 국제법, 지방행정론 중 1과목 선택 * 2007~2011년: 1차 시험을 [[PSAT]] (언어논리영역, 자료해석영역, 상황판단영역)로, 영어는 공인영어시험[* 토플의 경우 2006년 9월 CBT가 폐지되고 iBT가 도입되면서 iBT 점수가 추가되고 2008년에는 CBT가 인정 기준에서 삭제되었다. 그 동안에는 해외 응시자에 대한 인정 기준이 없어 일부 응시자들이 [[TOEIC]]을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거나 기출문제를 재활용하는 [[필리핀]], [[태국]], [[인도네시아]] 등 일부 국가로 원정 시험을 보러 가서 비교적 높은 성적을 받고 제출하는 편법이 성행하자 결국 해외 응시자는 국내 시험과 난이도, 출제 방식이 유사한 국가에서 본 것만을 인정 (TOEFL은 모든 국가에서 치른 것이 인정되나 TOEIC은 일본, G-TELP는 미국에서 치른 것만 인정)하기로 했다. 해외 응시자의 경우 국내 시험과 난이도와 출제 방식이 유사한 것만 인정하므로 [[TOEFL]]은 어느 나라에서 치른 것이든 인정되나, [[TOEIC]]은 [[일본]]에서, [[G-TELP]]는 [[미국]]에서 치른 것만 인정된다. [[TEPS]], [[FLEX]]는 해외 성적이 인정되는지 불명.]으로 대체, 2차에서 행정법, 행정학, 정치학, 경제학 필수, 민법[* 친족상속법 제외.], 정보체계론, 조사방법론[* 통계분석 제외.], 정책학, 국제법, 지방행정론 중 1과목 선택 * 2012~2016년: 1차 시험을 [[PSAT]] (언어논리영역, 자료해석영역, 상황판단영역)로, 영어는 공인영어시험[* 해외 응시자의 경우 국내 시험과 난이도와 출제 방식이 유사한 것만 인정하므로 [[TOEFL]]은 어느 나라에서 치른 것이든 인정되나, [[TOEIC]]은 [[일본]]에서, [[G-TELP]]는 [[미국]]에서 치른 것만 인정된다. [[TEPS]], [[FLEX]]는 해외 성적이 인정되는지 불명.]으로, 한국사는 [[한국사능력검정시험]]으로 대체, 2차에서 행정법, 행정학, 정치학, 경제학 필수, 민법[* 친족상속법 제외.], 정보체계론, 조사방법론[* 통계분석 제외.], 정책학, 국제법, 지방행정론 중 1과목 선택 * 2017~2024년: 1차 시험을 [[PSAT]] (언어논리영역, 자료해석영역, 상황판단영역, 헌법)로, 영어는 공인영어시험[* 해외 응시자의 경우 국내 시험과 난이도와 출제 방식이 유사한 것만 인정하므로 [[TOEFL]]은 어느 나라에서 치른 것이든 인정되나, [[TOEIC]]은 [[일본]]에서, [[G-TELP]]는 [[미국]]에서 치른 것만 인정된다. [[TEPS]], [[FLEX]]는 해외 성적이 인정되는지 불명.]으로, 한국사는 [[한국사능력검정시험]]으로 대체, 2차에서 행정법, 행정학, 정치학, 경제학 필수, 민법[* 친족상속법 제외.], 정보체계론, 조사방법론[* 통계분석 제외.], 정책학, 국제법, 지방행정론 중 1과목 선택 * 2025년~: 1차 시험을 [[PSAT]] (언어논리영역, 자료해석영역, 상황판단영역, 헌법)로, 영어는 공인영어시험[* 해외 응시자의 경우 국내 시험과 난이도와 출제 방식이 유사한 것만 인정하므로 [[TOEFL]]은 어느 나라에서 치른 것이든 인정되나, [[TOEIC]]은 [[일본]]에서, [[G-TELP]]는 [[미국]]에서 치른 것만 인정된다. [[TEPS]], [[FLEX]]는 해외 성적이 인정되는지 불명.]으로, 한국사는 [[한국사능력검정시험]]으로 대체, 2차에서 행정법, 행정학, 정치학, 경제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